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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25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 2018. 9. 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807,8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2015.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2015. 3. 3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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