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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정3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E, F, G, H, I과 함께 2016. 11. 18. 1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음식 점 내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610원을 걸고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방조 피고인 B는 2016. 11. 18. 1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음식 점 내에서 D 등이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610원을 걸고 약 10여 회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5. 중순경부터 2016. 11. 18.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식당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L,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기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K’ 식당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인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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