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문 제3면 제6∽7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는 동생인 J의 범행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경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D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