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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4 2013고합4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16:30 ~ 17: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7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 G(여, 4세), H(여, 4세), I(여, 4세)에게 갑자기 ‘똥이 마렵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하여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들에게 “만져,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대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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