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985g(증 제1호)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 법원의 판단 대상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각 징역 7년 및 몰수(피고인 A)}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당초 2018. 10. 29.자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8. 11. 27.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본인도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8. 10. 31.자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부인했던 원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그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그 항소이유로 들었다.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인 2018. 11. 27.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번의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B 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그 대상으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진술한 내용들 중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의 구성요건, 그리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직권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