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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5가단114519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인 SK엔카(www.encar.com)에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희망 차량으로 등록하였는데, 2015. 9. 14. 위 판매희망 정보를 확인한 ‘E’이라고 자칭하면서 F번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피고에게는 G 실장이라고 자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동인을 편의상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업자를 통해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9. 17. 원고의 후배인 H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보내 주면서 E에게 연락이 오면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직원 I도 2015. 9. 15.경 E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H은 2015. 9. 17. 17:00경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나.

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본사의 위치(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13-25)를 알려주고, E과 다음 날 11:00경 위 사무실 앞에서 E이 보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15. 9. 18. 11:30경 E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차주를 만날 것을 지시받은 I를 만났다.

마. H은 원고를, I는 피고를 각 대리하여 원고를 양도인, 피고를 양수인, 매매대금 22,000,000원, 인도일 2015. 9. 18.로 정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 바. 원고로부터 E에게 입금하면, E이 자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H은 I가 E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한은행 J 예금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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