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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166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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