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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나101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학교단체급식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3. 20.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감자, 양파, 흙당근, 고구마 등의 식자재를 공급하되 그 대금을 매월 말일이나 다음 달 초일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여 물품거래를 시작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만 한다), 이후 2014. 10. 2.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중단하였던바, 거래중단 시점에 누적 물품대금이 30,335,86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직접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335,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D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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