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조합원 번호: C)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2.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대출금을 170,000,000원, 변제기를 2012. 11. 23., 이율을 연 8.5%, 지연이율을 연 21%로 하는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일인 2009. 11. 22.부터 2013. 11. 12.까지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대출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17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3,481,872원을 공제한 나머지 96,518,128원{= 170,000,000원 - 73,481,872원(= 2013. 4. 10. 338,722원 2013. 4. 24. 71,949,601원 2013. 4. 24. 118,855원 2013. 11. 7. 1,074,69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E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대출약정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2항 , 이하에서 ① D과 E가 피고를 기망하였는지, 그리고 ② 원고가 위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