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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재다405
기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위 재심대상판결에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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