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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3.29 2011재다1239
청구이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심이유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재다5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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