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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8나3225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피고”부터 제18행 “없으며,”까지를 삭제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H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향후 상속재산 분쟁을 우려하여 망인과의 합의로 피고를 권리자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H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바로 위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다.

따라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줄곧 피고의 남편 H이 이 사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갑자기 번복하고 H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경락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부가하여 판단하건대,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이 사건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부가판단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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