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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2221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어 2018. 10. 29. 경락인이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8. 배당기일에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97,849,904원 중 58,740,660원을 가압류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에게, 217,677,666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C유한회사에게, 1,362,190원을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에게, 20,069,388원을 근저당권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인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각 배당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할 당시 존재하던 피고의 전기요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전기요금 채권은 2018. 11. 28.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나. 판단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되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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