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5030548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