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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5030548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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