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4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