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할 형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의 부양 등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어 오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회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 당하게 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등으로 형제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