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상담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09. 12.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인 2013. 5. 14.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한 점, 직업 소개를 통한 소득이 중단되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처벌전력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