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C을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C은 2014. 7. 1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이 사건 굴삭기 장비임대료 합계 31,955,000원(=7월분 10,230,000원 8월분 10,010,000원 9월분 11,7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제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10.부터 2015. 1.까지의 장비임대료 대금이 35,14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대리인인 C이 피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장비인 이 사건 굴삭기를 현장에 투입하여 피고가 이를 발견한 2014. 9.경 C에게 위 굴삭기를 반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가 2014. 10. 이후의 장비임대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사용내역 및 그 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장비임대료 지급책임 여부 1 기초사실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C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