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4:2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하송1길에 있는 49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장대휴게소 쪽에서 화북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 그곳은 이전에 내린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웠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8세)를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2. 24. 15: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법규위반 내역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