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하드 텍 사료 운반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로에 있는 산외교 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이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 경 정읍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 차례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