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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3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고 어눌한 말투였으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오거리 노상을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샘골방향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령주택 방면에서 홈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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