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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91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27,320원, 원고 B, D에게 각 11,817,955원, 원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코리아퍼시픽07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이다. 2) 증권회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舊株賣出)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받고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피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는 매출대상주식 5,572,108주 중 1,572,108주,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증권’이라 한다),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 한다)는 각 2,000,000주를 총액 인수한 다음 공모 방식으로 청약자들에게 배정하였다.

나. 선박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박투자회사’란 선박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투자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와 해당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그 나머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따라서 이른바 ‘신탁형 선박펀드’와는 구별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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