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등)
1. 수사보고(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