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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C,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빼앗으려고 피고인을 밀치고 폭행하자 돈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신체적 마찰이 있었을 뿐 A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재산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A, C에 대한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녹화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 C 및 D 과의 몸싸움이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CTV 영상 표시시간 19:24 :40), 피해자 A의 손을 내리치고 (CCTV 영상 표시시간 19:25 :53),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든 (CCTV 영상 표시시간 19:26 :27 ~ 19:27 :00)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은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CCTV 녹화 영상 등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D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움켜쥐었던 봉투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를 피고인 으로부터 들이 받혔다는 것인 반면, CCTV 녹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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