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4노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에서 '1998.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L 소재 M 정신과의원에서 우울, 불면증 호소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경위,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