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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0:0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주면 집수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집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9. 경 자기앞 수표 350만 원을, 2015. 8. 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5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금융거래 내역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수령 당시에는 이 사건 집수리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사후적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부득이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7. 19. 경 이 사건 집수리 공사계약을 10일 내에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수령한 후, 하루만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 어 2015. 8. 6. 경 피고인을 만난 점, ③ 그 자리에서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먼저 주면 1 주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35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연락 없이 잠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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