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 2 항 앞부분에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7. 원고가 피고 D의 주식 300주를 피고 B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C이 2015. 4. 20. 작성한 이행합의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의 취지는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 D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 D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F의 가압류 집행은 원고가 피고 D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이고, F의 가압류 청구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채권일 뿐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채권이므로 위 가압류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원고는 피고 D 보유주식 전부를 피고 B 또는 피고 C의 지정인에게 양도 완료시까지 피고 D에 대한 각종 채권(가압류, 가처분, 기타 일체의 채권)이 발생 또는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계약불이행 사유발생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보유주식 전부와 공동대표이사의 지위를 그 위약벌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 B(또는 피고 C의 지정인)에게 즉시 양도하고’라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상 피고 D의 채무 부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