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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8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기간 중에 피고인이 연길을 떠나 북 경과 한국에 가 있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와 같은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 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피싱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8 %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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