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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2 2015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진주시 D에 있는 집 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땅 경계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10:18경 위 피해자의 집 바깥 대문 위 벽에 CC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 1미터 상당의 나무막대기로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내려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정254] 피고인은 2014. 8. 30. 1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 2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2015고정25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을 들고 이 사건 CCTV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에 의하여 위 CCTV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CCTV 영상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촬영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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