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진주시 D에 있는 집 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땅 경계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3. 10:18경 위 피해자의 집 바깥 대문 위 벽에 CC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 1미터 상당의 나무막대기로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내려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정254] 피고인은 2014. 8. 30. 1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 2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2015고정25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을 들고 이 사건 CCTV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나무막대기 내지 각목에 의하여 위 CCTV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CCTV 영상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촬영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