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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나6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법면정리를 하여주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2015. 3. 30.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를 반출해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7. 4. 20.경 약정한 흙 물량 중 680차 정도를 반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에 장비를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스스로 흙을 반출해갈 목적으로 ‘남은 흙이 없다’면서 원고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직접 장비를 투입하여 법면정리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6,900,000원[= 사전공사 684차를 반출하기 위해 투입한 도로개설비용 4,150,000원(= 25톤 덤프트럭 사용료 3,300,000원 골재값 250,000원 폐아스콘 운반비용 600,000원) 토사를 받기 위한 사토장정리 및 인삼밭 사전작업 관련 손실 2,50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 25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가 포크레인 기사 D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표토제거작업을 한 3일간의 용역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한 2,600,000원 중 원고가 2,0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 D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600,000원 전체가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

피고가 2017. 4. 20.경 원고에게 D에 대한 대납 용역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6,900,000원 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임야의 부지조성과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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