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다247554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과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을 소액사건으로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 및 일부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