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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4238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Q 등 4개 지역의 2007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7. 12. 14.부터 3차례에 걸쳐 발주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이에 L부대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각 지역별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2007년 입찰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단위: 원, %) 지역 계약업체 (예산금액 당해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계약일 계약기간 공급단가 최초 계약한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단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계약금액 (예산금액 대비) N C (705,568,000)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O G (639,504,550) P 원고 (676,498,000) 2008-01-03 2008-01-03~ 2008-12-31 1,037 674,546,723 (99.711) Q I (1,223,634,500)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2008년 입찰 2008년 입찰 관련 지역별 계약 내역 (단위: 원, %) 구분 지역 입찰마감일 참여업체 투찰단가 투찰률 결과 입찰 N 2009. 01. 13. C 1,111 98.244 낙찰 S* 합의참여자가 아닌 제3자는 *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1,127 99.659 탈락 O 2009. 01. 13. G 1,113 98.563 낙찰 F 1,127 99.803 탈락 H(가스충전소) 1,127 99.803 탈락 I 1,180 104.496 탈락 N, O, P, Q 등 4개 지역의 2008년 액화석유가스 구매 입찰은 2008. 12. 10.부터 4~5차례에 걸쳐 발주되었다.

N과 O 지역은 3차례의 유찰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P와 Q 지역은 5차례의 입찰이 전부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 지역별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구분 지역 (예산금액) 계약업체 계약일 납품기간 공급단가 총 계약금액 (예산금액 대비) 입찰 N (866,797,956) C 2009-02-02 2009-01-01 ~ 2009-12-31 1,111 829,468,150 (95.693) O (1,648,941,597) G 2009-02-02 2009-01-01 ~ 2009-12-31 1,113 1,580,768,301 (95.865) 수의계약 P (794,947,149) 원고 2009-02-02 2009-01-01 ~ 2009-12-31 1,129 773,036,460 (97.243) Q (1,789,034,823) I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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