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24 2014가단131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14. 3. 18.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14. 3. 18.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4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