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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7 2015가단3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1,985원 및 그 중 140,417,376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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