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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50059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4,460,431원 및 그 중 48,975,761원에 대하여 2018. 1. 1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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