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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36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나이, 운동능력, 신체 및 건강상태 등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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