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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4나13912
채권양수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3행의 ‘송달된 날’을 ‘송달된 다음 날’로 고쳐

씀. 제4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씀.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D 포함, 이하 같다)은,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D에 대한 형사합의와 아산시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 위 채권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거나, ② 원고가 위 조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계약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건 또는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실제 금원을 지급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려고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서의 원본을 반환받고, 무효가 된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피고가 피해를 보게 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받은 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7.과 2014. 2. 1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378,595,959원을 이체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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