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량물 포장업, 수출품 포장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1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C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6. 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금 314,860,3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위 소송은 원고 이외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E, F, G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7. 4. 20.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314,860,3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② 원고는 D에게 가액배상금 314,860,3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나527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6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상고가 기각되어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D에게 2018. 5. 11. 1억 원, 2018. 5. 15. 54,430,176원, 2018. 5. 25. 160,430,176원, 합계 314,860,352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2018. 5. 25.자 160,430,176원은 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