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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16:11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할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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