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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6고단18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 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및 D 임야에 고사리 재배를 위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의 잡목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도로를 만들고,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잡목을 제거하여 평탄화 한 후 그 둘레에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고 석축을 쌓는 등 위 C 임야 2487㎡ 및 위 D 임야 109㎡를 복구비 46,115,344원 상당이 들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1. 거제시 주제도 통합시스템( 항공사진)

1. 현황사진

1. 복구비 산출 조서

1. 2016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관 보게 제 의뢰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산림 수종을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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