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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8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7,572,046원 및 그 중 1,031,413,6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 되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각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써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조카인 피고 E이 피고 B를 기망하여 피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무단으로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 또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B 본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B를 기망하여 피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거나 무단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1,037,572,046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031,413,6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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