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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94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65,458원 및 그 중 4,327,933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91,265,458원 및 그 중 구상원금 4,327,9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 판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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