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재정비 촉진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H 일대 174,799.40㎡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30. 서울 특별시 양천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I 주식회사 (2018. 5. 2.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건설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E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를 승계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및 분할, 소송 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D’ 라 한다) 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들이다.
원고는 2017. 6. 29. 피고들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577,000,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 1 조( 대금 납부 방법) ① 을 ‘ 갑’ 은 피고 조합을, ’ 을‘ 은 원고를, ’ 병‘ 은 피고 C, 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위 공급가격을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며, 갑 또는 병은 납부 약 정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금액 단위: 원) 구분 계약금 (10%) 중도 금 (60%) 잔 금 (30%) 납 부일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 지정 일 2017. 11. 23. 2018. 5. 23. 2018. 11. 23. 2019. 4. 23. 2019. 8. 23. 2019. 12. 23. 납부금액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173,100,000 제 3 조( 계약의 해제) ① 갑과 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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