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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7.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601,161원, 퇴직금 3,714,1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95,19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사업자 등록 증명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퇴직금산 정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근로자 2명이 체당금으로 합계 1,9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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