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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1.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75,890원, 퇴직금 합계 13,641,644원 등 총 합계 23,897,18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총 합계 252,376,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체불 금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급여 대장, 예금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개인별 체불 내역정리( 감독 관산 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2016 고단 1944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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