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가합10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87,5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과 E은 2017. 6. 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F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자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G은 2012. 1. 21.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7. 2. 21.까지 원고의 이사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 C는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의 부장으로서 내부통제책임자이자 여유자금운용팀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규정 1) 원고의 정관은 임원과 직원의 의무와 책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임원은 법ㆍ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F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F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F의 직원은 법ㆍ영ㆍ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F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F 또는 타인에게 끼진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구 F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호는 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들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5. 11. 30. F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2012. 4. 23. 개정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조 여유자금의 운용종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