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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위 미용실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운행하여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도로변에 있는 차량 또는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 운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세게 닫히면서 운전석 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을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및 척골 간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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