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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16173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 철원군 B, C 지상의 닭 사육시설 4개 동 총 2,710㎡(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는 D이 1998. 10. 17.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오수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로 설치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8. 이 사건 농장 중 42/100 지분을, 원고의 아들 E은 2013. 4. 23. 이 사건 농장 중 나머지 58/100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의 대표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2. 5.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닭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2018. 2. 19.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과 동일사항으로, 신청지역은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한 위 B, C 토지는 약 183명의 주민이 사는 강원 철원군 F리 마을로부터 492m가량 떨어져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 제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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