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2 2015가단1104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17,651,80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2.부터 2017. 12.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B와 사이에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보험금액 : 무한), 대물(보험금액 : 2억 원)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3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처(妻)인 소외 E은 2014. 12. 22. 14:30경 경주시 외동읍 부근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그로 인하여 당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부와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 조수석에는 피고 소유의 플루트(YAMAHA YFL-894H)(이하 ‘이 사건 플루트’라 한다)가 놓여 있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중 ‘수리비용’ 항목에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리비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