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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2 2016고단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거들 안에서 같이 담배를 풋자. ”라고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 왜 말을 깝니까.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1회 치고,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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